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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by 레터2025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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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부양해줄 가족이 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예전엔 부양의무자 여부가 큰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 관련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50~60대 어르신 눈높이에 꼭 맞춘 핵심 정보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기본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또한 가구원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 사업, 연금 등 실제 소득을 공제 후 산출하고, 재산은 기본공제 후 환산합니다

예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월 1,380,000원, 2인 가구는 약 2,208,000원 이하입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 2021년부터 생계·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2025년 현재는 의료급여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고 선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없거나, 소득·재산 기준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
  • 부양능력 있는 자라도 본인 부양 불가능한 사정—징집, 해외체류, 가출, 부양거부 등—이면 배제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인 경우엔 생계급여에서 제외

즉, 현재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완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롭고, 의료급여는 여전히 일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정보(소득·재산 내역) 제출 필요
  • 심사 후 선정되면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이후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할 때 왜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나요?

의료급여는 현재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눴을 때 중간값이며, 수급 기준은 그 일정 %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현재,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의료급여도 부양능력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구 구성원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누락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전 준비서류와 기준 확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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