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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초과 시 대처 방법 총정리

by 레터2025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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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초과 시 대처 방법 총정리

1. 소득·재산 재확인 및 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먼저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복지로 사이트의 계산기로 재확인하세요. 계산 오류나 과도한 금융 자산, 부동산 보유로 인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거래 내역과 통장 잔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소득 중 불필요하거나 일시적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소득변동 신고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재산 공제 항목 확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기본재산액, 부채, 실거주 주택, 생업용 자동차 등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알고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나 무료 임차 소득도 상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복지 담당자와 함께 제출 서류를 최적화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의신청 및 재검토 요청

부적합 통지서가 발송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 오류’, ‘공제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오적용’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신청 절차

탈락 후에도 수정된 소득·재산 내역으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동일한 서류를 보강해 제출하면 보통 30~60일 안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탈락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공제 항목 추가, 부양의무자 상황 변경 등)를 중심으로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인정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복지로 계산기를 바탕으로 본인 계산을 다시 확인하고,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소득·재산 내역 등)와 함께 제출하세요.

✅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재산공제, 부채 공제, 생업용 자산 여부 등을 주민센터 담당자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차량가액, 대출정보 등)를 보완 제출하세요.

✅ 이의신청 후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네,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기관이 재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정확한 계산과 정리를 통해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다시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담당 주민센터와 상담을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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