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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해설 (2025년 최신)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이 어려운가요?”
2025년 달라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가족 외에도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능력 산정 기준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일정 기준(가구 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환산 재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가능으로 봄
- 즉, 소득·재산에서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대상
-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보호종결아동도 제외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는 일부 기준이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는 여전히 기준 적용됨
-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제한됩니다.
5.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본격 적용됐으며, 중증장애·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은 일부 유지되지만,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완화됩니다.
- 기준 완화로 약 **2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 **8.8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소득·재산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도 모두 제외되나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도 적용 제외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 기준 완화로 얼마나 혜택이 늘었나요?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26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의료급여도 일부 제외됩니다.
다만 여전히 고소득·고재산 조건이 남아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정확한지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이제 지자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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