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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운동하고 세금 돌려받는 법

by 레터2025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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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운동하고 세금 돌려받는 법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세요.

📌 목차

1. 제도 개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2. 공제 대상 및 한도

  • 대상 시설: 보건복지부 등록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 결제 수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 공제 한도: 기존 신용카드 공제한도 내 포함 (연 300만 원)

3. 공제 적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 대상 업종에서의 결제 건만 포함

4.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체육시설 결제분 확인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3. 필요 시 추가 영수증 제출 가능

전용 업종코드로 분류되어 자동 구분되며, 별도 분리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헬스장 등록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1. 네, 등록된 체육시설의 등록비 및 월 이용료 모두 해당됩니다.

Q2.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되나요?
A2.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높은 직장인도 공제되나요?
A3.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체육시설 공제는 기존 공제와 중복되나요?
A4.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Q5. 어디서 내가 사용한 체육시설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5. 연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동 분류됩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가 세금 절감으로 이어지는 시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운동하는 만큼 연말정산 혜택도 커집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1석 2조 혜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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